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정13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00:25경 서울 구로구 B, 지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중 1번방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1시간 동안 함께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