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이 사건 병원의 행정 실 홍보 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B 및 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병원의 장례식 장 및 푸드 코트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권( 이하, ‘ 이 사건 사업권’ 이라 한다) 취득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한 점, ② 2010. 4. 경 이 사건 사업권 취득과 그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 등의 이행 및 확약 등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 법인 설립 및 사업추진 협약’ 안이 작성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