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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9가합10519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77,978,831원 및 그중 77,520,572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및 이 법원의 2019. 11. 27.자 제1차 변론조서의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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