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일반 유원시설 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자 : D)’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 7. 10. 경부터 위 회사에서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G’ 수영장의 본부장으로서 위 수영장의 시설물 관리 및 이용객 등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던 사람이다.
위 워터 파크에는 수심 30cm 인 유아용 풀 4개, 수심 70cm , 1m 및 1.2m 인 ‘ 네 거시 풀’ 3개 등 7개의 풀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회사에서는 위 ‘ 네 거시 풀’ 의 수심이 깊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입장 가능 조건을 설정하여 수심 1m 인 네 거시 풀장의 경우 신장 1.2m 이상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장이 1.2m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와 동반하는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심 1m 풀장에는 그 출입을 위하여 철제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2015. 8. 9.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입장하여 위 풀장을 이용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H(4 세, 신장 1m 가량) 와 같이 신장 등이 그 이용기준에 미달되는 이용객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 입구에 출입금지 등의 표시를 하거나 안내를 하고 해당 풀장의 입구 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상황을 잘 살펴 익사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5. 8. 9. 10:25 경 위 워터 파크 수영장에서, 수심 1m 의 네 거시 풀 출입구 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신장 등이 위 네 거시 풀 출입 제한에 해당되는 피해 자가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풀장을 들어가는 것을 살피거나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혼자 위 네 거시 풀의 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