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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25 2016가단683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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