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3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비교적 나이 어린 점,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대범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 더욱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역시 2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검거 당시 피고인의 형 N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