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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2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감경을 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5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2014년에 위 전과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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