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시 상당구 E 대 78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청주시 상당구 E 대 7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F이 3/11지분, G, H, 피고 B, C이 각 2/11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청주시 상당구 I 토지, J 토지 등 3필지의 토지 중 H의 2/11지분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995. 11. 1.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최고가(665,000원) 입찰신고인인 피고 D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이, 1996. 2. 5. 나머지 2필지 토지에 대해 최고가(910,000원) 입찰신고인인 L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이 있었다.
다. L은 1996. 3. 21. 청주시 상당구 I 토지 및 J 토지에 관하여 1996. 2. 5. 낙찰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 D에 대해서는 낙찰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한편 위 각 낙찰대금이 모두 납부되어 집행법원은 1996. 3. 28. 배당할 금액 1,580,552원[매각대금 1,575,000원(=665,000원 910,000원) 보증금이자 5,552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911,472원을 신청채권자 M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1996. 2. 27. 이 사건 토지 중 F의 3/11지분, G의 2/11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11/5지분)와 피고들(각 2/11지분)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B, C :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
2.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