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건물의 시공자인 'H'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I' 상호로 공인 중개사 업무를 보면서 위 ‘H’ 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3. 27. 12:21 경 피해자 J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F 건물에 이르러, 1 층 현관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3 층의 301호 출입문에 임의적으로 자신들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층, 3 층 출입문을 파쇄하여 피고인들의 보안 출입장치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7. 경 위 건물 1 층 상가 전체 유리에 사실은 공사비에 대하여 민사소송 및 정산이 필요함에도, 빨강색 현수막( 약 2m ×3m 크기) 13 장 등에 해골 그림과 함께 " 악 덕 지주 패륜아, 하루 속히 공사비 지급하라!“, ” 나쁜 건축주 J, K,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돈 들여서 집 지어 주니까 공사비 안주고 너희들은 따뜻한 방에서 잠자니까 좋더냐!
이 천벌을 받을 사람 아.“, ” 건축주 J, K은 하루 속히 회계하고 악한 마음을 뉘우치고 속히 너희 집을 지어 준 대마들에게 하루 속히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해 라.“ 는 등의 내용으로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축공사 계약서, 보안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