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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3 2016가단136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2.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임대기간 2017. 3.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5. 4.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 19.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6. 1. 27.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원고가 대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인근 중개사무실에 맡기면서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동산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6. 2. 1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었고, 이에 피고가 2016. 2. 22.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 열쇠를 인근 중개사무실에 맡겨 인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며, 결국 2016. 3.경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2016. 8. 12.자 준비서면), 피고의 인도의무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나.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5. 4.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위 잔존채무와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가 2016. 2.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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