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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3 2018고정4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면 사전에 관할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0. 경 평택시 C 임야에서, D과 공모하여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의 잡초 제거작업을 위해 트랙터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내고자 그 곳에 있는 소나무 2 주를 벌채하는 동시에 피해자 E 문중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중 정관, 각 수사보고, 각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이 사건 소나무는 농지에 있는 것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 산림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소나무를 벌채한 것은 임도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 목을 벌채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유려 가 있는 입목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소나무는 농지가 아닌 임야에 소재하고 있었고, ② 피고인은 임도를 위하여 이 사건 소나무를 벌채한 것이 아니라,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밭에 출입하기 위하여 벌채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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