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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559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4.부터 2016. 8. 1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아이앤씨, 피고 C,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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