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1 2020가단1174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843,835 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843,835 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