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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1 2020가단1174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843,835 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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