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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2 2020가단589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526,048 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9.9 .부터 2020. 11. 6.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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