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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9 2018고단20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 19:30경 평택시 B건물, 3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 줄 수 있다. 다만 개인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위반이 되기 때문에 1달마다 120,000원의 이자 수수료를 직접 출금해야 한다. 상환용 체크카드를 달라”는 요구에 응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C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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