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5119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