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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7 2018고합22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8 고합 229』 피고인은 2017. 6. 27. 22:2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80 세) 이 운영하는 ‘F 여인숙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자주 먹고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의식 불명에 이르게 하였다.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공소장 변경 없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 인정할 수 있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라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폭행 치상죄의 범죄사실은 변경된 폭행 치사 공소사실과의 관계에서 축소사실에 해당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치상죄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폭행 치상죄를 인정한다.

『2018 고합 230』 피고인은 2017. 10. 16. 08:10 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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