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0 2017가단1767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산시 상록구 F 잡종지 264㎡ 지상의 컨테이너와 재활용품 등 지상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임대료 및 동액 상당 부당이득금을 특정하여 구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