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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1175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의 범행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맞았을 뿐인데도 원심이 피해자의 허위진술을 신빙한 나머지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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