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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5 2013고단2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탈북 주민으로 C 모임에서 알게 된 D(여, 40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1. 23:50경 여수시 E아파트 312동 305호에 있는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며 D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D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온 D의 친구인 피해자 F(여, 4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손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지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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