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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70 판결
[살인][공1986.9.15.(784),1157]
판시사항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예

판결요지

비록 순간적이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피해자를 밀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그 목을 졸라 실신시킨 다음 약 5내지 6보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며 그 옆에 있는 군사용 개인호 안으로 굴러떨어지자 되돌아와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핸드백 끈을 두겹으로 하여 그 목에 1회 감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즉시 그곳에서 질식케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살인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가 아님이 명백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운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위협과 고문에 의하여 허위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일건 기록상 이를 뒷받침 할 증거도 보이지 않을 뿐만아니라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인정의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으며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은 비록 순간적이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피해자를 밀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그목을 졸라 실신시킨 다음 약 5내지 6보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며 그옆에 있는 군사용 개인호 안으로 굴러 떨어지자 되돌아와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핸드백 끈을 두겹으로 하여 그목에 1회 감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즉시 그곳에서 그녀를 질식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소위는 살인죄를 구성하는 것이요,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살인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3.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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