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 및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해당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변경되는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항소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항을 바꾸어 앞서 본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