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20 2014누5085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들은, 피고의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고 한다

)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요구 중 일부에 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있는 등 그 자체로 부당하여 원고들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고, 원고들은 이행가능한 시정요구는 모두 이행하였으며, 다만 이 사건 시정요구 중 일부에 대하여는 불이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존재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원고들의 임원지위를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들은, 나아가 가사 원고들에게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① 헌법 제31조 제4항, 사립학교법 제1조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ㆍ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에서만 제재처분이 가능한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시정요구에 충실하게 임하였으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과도한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시정요구를 이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상당부분을 이행하였고, 교육용 기본재산 등에 관하여 이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인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시정요구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F학교를 자진폐교까지 한 점, ⑤ 이 사건 위반사실 중 일부 사항에 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 ⑥ 이 사건 위반사실 중 상당 부분은 원고 A에 국한된 것으로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원고 A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