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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9노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의 심한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등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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