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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6 2018구단7002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9. 1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6.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C정당(이하 ‘C’라 한다)에서 고위직을 역임하고 있는 삼촌의 영향으로 C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D정당(이하 'D'이라 한다)은 2008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잡게 된 이후부터 C 당원들에 대한 정치보복을 계속하고 있다.

원고는 2008. 10.경 D 당원의 칼에 찔려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2009. 1. 3.경 삼촌, 그리고 다른 C 당원 3, 4명과 모임을 갖던 중 흉기를 든 D 당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으며, C 당원이었던 원고의 둘째 형은 2014. 4. 12. D 당원들의 칼에 찔려 중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4. 8. 30. 결국 사망하였다.

D 당원들은 원고의 집에 지속적으로 찾아와 협박을 하고, 허위사실로 반복 고소를 하여 원고의 가족들을 괴롭혀왔다.

원고의 첫째 형은 최근까지 C 당원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2018. 10. 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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