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3.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모발촉진제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8.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2,35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중 1,5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은행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한참 지난 후에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의 처벌의사가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약 2억 5,000만원을 투자한 것에 비하여 횡령한 액수는 소액인 점, 피고인이 횡령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하였던 점 등 종합]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의 동의를 받았고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범죄사실 금원을 대여하였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