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21725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5.부터 2015. 8.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피고가 침해한 저작물의 개수 및 그 침해 방법시기기간경위, 형사처분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700,000원으로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