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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217590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5.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피고가 침해한 저작물의 개수 및 그 침해 방법시기기간경위, 형사처분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70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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