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9가단23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038,692원과 그중 182,280,000원에 대한 2019.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87,038,692원과 그중 182,280,000원에 대한 2019.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