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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9가단23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038,692원과 그중 182,280,000원에 대한 2019.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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