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3 2015고정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22:25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비산매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