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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2.01 2020누4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2. 당사자의 주장 및

3. 관계 규정의 표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4쪽 9 내지 11 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원고가 피고에게 취득세를 신고 하면서 제출한 정관이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법인 등기부에는 목적 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이 아니다.

원고가 최초로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상 영위한 시기는 법인 등기부 목적 사업에 ‘ 부동산업 및 임대업’ 을 추가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6. 12. 경이므로 이 때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추징처분은 세액을 면제 받은 자가 당초의 면제 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본래의 부과 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추징처분이 법상 추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추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고,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래의 부과 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위법한 추징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11677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84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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