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14 2015도38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의 전제사실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과 그밖에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