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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노1910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차례 허위사실로 입영을 연기하였고, 외래진료로 처방 받은 약을 구매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병원에 사촌 누나라고 하면서 대동한 사람은 실제로 사촌 누나가 아니었고, 8년 간 정상적으로 직장생활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속임수로 병역의무를 기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년 간 직장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의 사촌 누나라면 서 병원에 동행하여 피고인의 증세를 진술한 사람은 실제 사촌 누나가 아닌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속임수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정신 분열증으로 진단한 의사 E은 원심에서, 그 진단의 근거와 경위를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와 부합되게 증언하였다.

또 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 즉, 피고인의 치료 내역, 진단 당시의 증세, 피고인이 군 면제 이후로도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속임수로 병역의무를 기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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