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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201693
해고무효확인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14.자 해고는 무효임을확인한다.

피고는원고에게 2,183...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보통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0. 12.경 동광버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년경 피고가 위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한 이래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7. 1. 14.자로 해고된 자이다.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원고는 2016. 12. 25. 17:26경 피고의 시내버스(B)를 운전하여 별지 교통사고보고 기재와 같이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동촌유원지 쪽에서 아양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54.4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D식당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 이르러 위 시내버스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다가 자전거를 탄 채 위 횡단보도를 위 시내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급히 횡단하려는 피해자 E(F생)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1. 12. 위 사고로 인한 뇌출혈,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를 시내버스 운행에서 배제하였고, 2017. 1. 17. 원고에게 '2016. 12. 25. 17시 30분경 814번 노선을 운행하던 중 대구 동구 효목동 앞 소재 노상에서 발생한 자전거와의 추돌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7. 1. 12. 사망함에 따라 사망사고로 인정되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근거, 해고에 해당되어 2017. 1. 14.자로 해고한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는 통지서를 보냈으며, 그 무렵 위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의 보험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은 2017. 4. 13.부터 같은 해

5. 8.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76,672,82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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