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2 2017가단1898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3.부터, 4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3.부터, 45,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