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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2 2017가단1898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3.부터, 4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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