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05 2017가단2010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 대하여는 2007. 3. 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 대하여는 2007. 3. 1.부터, 5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