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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5 2017가단2010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 대하여는 2007. 3. 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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