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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4. 11. 29. 선고 84가합1793 제5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4),407]
판시사항

관세를 포탈한 물품으로 인정되어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가 관세법 제215조 에 의하여 국고귀속처분을 한 후, 위 관세포탈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경우, 국고에 귀속된 위 물품을 국가가 부당이득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세법 제215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검사가 한 압수물의 국고귀속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형사소송법 제417조 에 의한 준항고등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변경되지 않는 한, 검사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련한 그 처분은 의연 유효히 존속하므로 이후 그 관세포탈피의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고에 귀속된 위 물품을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반환하라.

만일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돈 37,901,6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1984. 7. 17.)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불기소사건기록표지 및 동 내용), 같은호증의 5, 8(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호증의 6(재기신청서), 같은호증의 9(압수조서), 갑 제2호증의 2(압수물총목록), 같은호증의 5(범죄사실), 같은호증의 8, 9(각 보관증), 갑 제3호증의 1(압수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패각류를 수입하여 단추를 제조 수출하는 영업을 경영하는자인데 경찰은 원고가 패각류의 수출업자와 공모하여, 1983. 3. 29.에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별지목록기재 물건을 포함하여 장래 수입할 패각류 74,390킬로그램에 대하여 매도확약서상의 가격과 신용장상의 가격을 실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수입관계서류를 만들어 그 차액에 대한 관세 돈 18,766,387원 및 방위세 돈 1,172,899원을 포탈하려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다하여,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산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1983. 4. 7. 이 사건 물건을 압수하였다가 부산지방검찰청 83년 압 제1240호의 증 제5호로 송치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같은해 10. 18. 원고의소재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같은해 12. 29. 관세법 제215조 소정의 관세포탈혐의로 압수된 물품이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고 이후 4개월 이상 범인이 도주 수사관서에 출두치 않으면 그 물품을 국고에 귀속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국고 귀속처분을 하였으며, 그후 1984. 1.월경 위 사건을 재기수사한 다음 같은해 3. 31. 원고의 위 관세법위반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위 제215조 의 입법취지는 그 물품이 대개 대량이고 경제적 가치가 크며 멸실, 훼손 또는 부패의 우려가 있는등 특수성이 있어, 법기술적인 편의상의 이유에서 우선 그 형식상의 권리를 국고에 귀속시킨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있은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었더라도 위 이득은 그 법률상의 원인을 결하게 된다는 취지와 주장을 한다. 생각컨대, 관세법 제215조 에 의한 검사의 국고귀속처분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우선 그 형식상의 권리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 아니라 위 제215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 검사의 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검사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련한 그 처분은 의연 유효히 존속하므로 그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여지있음은 별론,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법조가 위헌 판정확정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위 관세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국고귀속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위 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위 처분이 형사소송법 제417조 에 의한 준항고등의 절차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국고귀속처분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무례(재판장) 최동식 이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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