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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4.24. 선고 2019고단58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19고단580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피고인

A

검사

김정연(기소), 황해철(공판)

판결선고

2020. 4.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6.경 약 3달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25, 16:47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저랑 모텔 한번 가시면 10만원 드리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에도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기보다 합의를 종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행 후 정상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사

판사 오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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