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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6 2017고단19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05:00 경 안성시 B 아파트 동 △△△ 호 피해자 C( 여, 20세) 가 거주하는 방안에서, 그날 처음 만 나 자리를 함께 하던 피고인ㆍ피해자의 일행이 △△△ 호에서 외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남게 되고 또 피고인이 만진 현관 출입문이 고장 나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부득이 피고인은 방바닥에 피해자는 침대 위에 잠자기로 서로 약속하였음에도, 욕정이 일어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셔츠를 올리고 ‘ 같이 자자’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비비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강하지는 않았던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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