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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56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해자가 고의로 팔을 집어넣어 자해한 것이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는 “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는 “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 유무나 그 범위에 따라 피해 배상액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 인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그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배상명령은 부적 법하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승합차 조수석 뒷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위 뒷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하여 갑자기 위 뒷문을 운전석에서 자동으로 닫았던 점, ② 피고인은 뒷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뒷문이 닫히는 동안 무언가 끼이는 등 위험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③ 위 뒷문이 닫히면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분이 뒷문에 끼이게 되었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뒷문을 열어 피해자의 팔을 빼게 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자리를 떠났던 점, ④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자료에 의하면 뒷문이 자동으로 닫히는데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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