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메트암페타민을 2회 각 투약한 것인 점, 피고인이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의 형을 각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3년이 된다.
의 하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