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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1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17:40경 구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42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치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의 관자놀이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력이 20여 회가 넘는 속칭 ‘주폭’으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폭력 범행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도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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