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의 합계가 129,262,800원으로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2018고단1046 사건(미지급 임금액 26,220,000원) 관련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018고단897 사건(미지급 임금액 103,042,800원)과 관련하여 도급인인 주식회사 G은 2018. 2. 13. 근로자들과 대위 변제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위 근로자들의 임금액 중 약 8,7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었다
{원심 판결문의 범죄일람표(1)과 피고인이 2019. 4. 4. 정상자료1로 제출한 ‘주식회사 G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의 내용을 비교하면, E, H, AC, X 등은 위 G의 지급액이 위 범죄일람표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미지급액의 합계는 약 1,6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