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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2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1. 5. 08:2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산 39-13 외곽순환선 판교기점 5.1km지점 성남영업소에서 이도를 운행하는 차량은 구조보존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축중 1.1톤을 초과한 11.1톤으로 운행함으로써 과적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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