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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2.23 2015가합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11. 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진주시 C 대 1,037㎡(이하 ‘변경 후보지’라 한다)를 2,677,777,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9. 19. B,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B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변경 후보지가 위치해 있는 D 내에 신점포를 개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신점포를 개설할 건물을 분양받거나 임차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변경 후보지 인근에 위치한 진주시 E(이하 ‘기존 후보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될 건물 중 일부를 분양받거나 임차하려고 하였다가 변경 후보지가 기존 후보지에 비하여 은행으로서의 사업여건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로부터 변경 후보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분양받으려고 하였다.

다. 피고의 D 금융점포 신설 분양계약 담당자이던 F은 2014. 9.경 원고의 대표이사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분양하라고 요청하였고, G와 사이의 수차례의 논의 끝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499.83㎡(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분양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경 주식회사 토인이앤씨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설계금액을 77,646,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0. 22. 진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4. 10. 27. 삼우기초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토가시설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31,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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