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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04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경 인터넷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채무자가 주는 돈을 건네받아 송금을 해주면 일비 20만 원, 교통비, 식사비 등 경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등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을 때 ‘D카드 E 대리’라는 가명, 가상의 ‘F 사원번호'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본 사실도 없었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른바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5. 26.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46세)에게 전화를 하여 G은행 H주임, I 과장을 사칭하면서 “3.2%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한 정보를 보니 신용점수가 낮아서 대출이 어렵다.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바로 상환을 하여 신용점수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상환은 계좌 거래내역으로 남기면 대출받은 내역 삭제가 어려우니 대출을 받은 회사 담당자를 보내면 그 사람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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