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9. 13.경 모바일앱 알바천국에서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일을 3회 하면 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전혀 몰랐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채권 추심기관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고, 3회 송금에 2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약정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을 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기도 하였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대출 담당자인데, 현재 대출이 되어 있는 금액 1,500만 원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5. 13:44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72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