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산양레미콘 앞 삼거리 도로상을 산양레미콘 방면에서 부산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3색 신호등이 있어 교통의 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피고인은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행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불상의 트레일러가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차량은 일시 정지를 했고, 이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함에도 순간 녹색신호에 따라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출발하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이 충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주거지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위 차량을 약 300m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의 수리 견적비 3,491,7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