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106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061] 피고인은 B 15톤 덤프트럭의 소유자로서, C로 하여금 2003. 1. 24. 10:58경 구리시 아천동 21-1 소재 임시과적검문소 구리시 방향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제2축에 1.9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014고단1065] 피고인은 D 15톤 덤프트럭의 소유자로서,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2005. 6. 24. 09:06경 구리시 토평동 48의 154 소재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토평영업소 앞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위 차량을 제3축에 1.1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