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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5203913
건물퇴거청구의소
주문

1. 피고 B, C, D는 서울 종로구 F 대 529.7㎡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5, 22, 23, 9, 1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종로구 F 대 529.7㎡(‘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와 이웃한 G 토지 지상 건물(‘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 38.6㎡(‘이 사건 침범부분’)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의 소유였다가 피고 E를 거쳐 2019. 2. 21. 주식회사 H 소유로 이전등기 되었다.

원고가 제기한 건물등철거 청구 소송 사건(2018가단5227875)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H이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 건물(‘이 사건 침범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부분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침범건물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 C, D는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침범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E는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H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면 피고 E는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여전히 유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정당한 사용권 없이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침범건물의 점유자들인 피고 B, C, D는 이 사건 침범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들은 원고의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침범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3의 기재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 E도 이 사건 침범건물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 E는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침범건물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퇴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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